수도권 녹지에 공장 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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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 화성 등 수도권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은 지금의 두 배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운영해온 공장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종전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 남양주 화성 포천 파주 등 중소기업 생산시설이 많은 수도권 녹지관리지역에서 공장 증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신축 공장은 지금처럼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운영해온 공장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종전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 남양주 화성 포천 파주 등 중소기업 생산시설이 많은 수도권 녹지관리지역에서 공장 증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신축 공장은 지금처럼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