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차량에 적용된 주간주행등.
▲아우디 차량에 적용된 주간주행등.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주간에 운행하는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다.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수입차에 다수 장착돼 있으며, 국산차도 기아차 K3 등 일부 모델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국내에서도 19%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로 주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