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가스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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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가스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압가스 무허가판매와 용기 운반차량 야간 불법주차,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3종의 신고대상 추가와 불량용기 판매와 기존 신고대상 7종 중 일부에 대해 포상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무허가 충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허가 고압가스와 LPG판매사업은 50만원, 불량용기 충전과 판매, 불법주차 등은 각 10만원,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행위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조사 의뢰가 진행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며 이후 가스안전공사는 신고자에게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법 경시 풍조가 사라지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높은 사고점유율을 차지하는 LPG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연 인원 493명을 동원해 283개 사업장를 단속해 불법행위 사업자 65개소(충전 36, 판매 21, 검사기관 8)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구 및 수사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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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고압가스 무허가판매와 용기 운반차량 야간 불법주차,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3종의 신고대상 추가와 불량용기 판매와 기존 신고대상 7종 중 일부에 대해 포상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무허가 충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허가 고압가스와 LPG판매사업은 50만원, 불량용기 충전과 판매, 불법주차 등은 각 10만원,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행위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조사 의뢰가 진행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며 이후 가스안전공사는 신고자에게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법 경시 풍조가 사라지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높은 사고점유율을 차지하는 LPG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연 인원 493명을 동원해 283개 사업장를 단속해 불법행위 사업자 65개소(충전 36, 판매 21, 검사기관 8)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구 및 수사당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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