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사장,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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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사장이 9일 본인에 대한 KBS 이사회 해임제청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길 사장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사회의 비이성적·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이사회 해임제청안 가결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가 객관적·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해임제청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을 과장 확대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임제청 결정 무효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사장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해임제청안 가결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해 이날 중으로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길 사장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사회의 비이성적·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이사회 해임제청안 가결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가 객관적·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해임제청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을 과장 확대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임제청 결정 무효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사장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해임제청안 가결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해 이날 중으로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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