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9일 현대모비스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보험 프로그램 운용협약’을 맺었다. 동반성장보험은 대기업의 2차 협력사들의 매출채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차 협력사 지원 방안으로 채택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특별출연금 16억원을 내게 된다. 신보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기본 5년, 최장 7년 6개월 동안 연간 약 300억원을 현대모비스 2차 협력사들을 위한 동반성장보험금으로 운용한다.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에 납품해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신보는 이를 동반성장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로써 2차 협력사들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싼 이자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1차 협력사가 대출 만기일까지 2차 협력사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가 생겨도 신보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직접 상환해 2차 협력사는 채무 상환 부담을 지지 않는다.

신보는 현대모비스 외에도 현재 현대자동차·SK하이닉스·현대다이모스와 함께 동반성장보험을 운용 중이며,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보험금 규모는 연간 약 813억원이다. 신보는 앞으로도 협약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