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에 신청한 제약사가 다국적사를 포함해 20곳에 그쳤다. 1차 인증(2012년 3월) 때 90여곳이 신청하고 절반가량이 탈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 열기가 크게 떨어졌다. 복지부가 당초 약속했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 2일 마감한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한 제약사 가운데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회사는 명인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등 3곳뿐이다. 1차 인증 때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씨티씨바이오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1차 인증에 포함됐으나 리베이트 문제로 중도 탈락한 동아ST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다국적사 가운데서는 1차 때 탈락했던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로슈,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 5곳이 참여했다. 한국화이자를 비롯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얀센 한국세르비에 등은 불참했다. 파마킹 휴젤 등 바이오벤처기업은 6곳이 신청했다.

제약 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져 신청자 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인증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1차 선정 때 매출순으로 43개사를 선정한 것도 문제였지만 세제지원 등 체감할 만한 후속 혜택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혁신제약사라는 당초 취지 대신 구색 갖추기 성격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제약사 중 43개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했던 정부 연구개발 비용 법인세액 공제대상 확대, 정책융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