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社 14곳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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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5년 3.5%서 3%로
대형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전략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는 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늦출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를 포함한 14개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내년에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는 등 연도별 달성 목표치도 함께 내려간다.
RPS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을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50만㎾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 사업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풍력발전소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해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은 2012년 64.7%, 지난해엔 67.2%로 낮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전사들에는 2012년 25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전략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는 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늦출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를 포함한 14개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내년에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는 등 연도별 달성 목표치도 함께 내려간다.
RPS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을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50만㎾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 사업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풍력발전소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해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은 2012년 64.7%, 지난해엔 67.2%로 낮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전사들에는 2012년 25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