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내 1·2·4주거구역(주구·2120가구)과 잠실동 잠실우성아파트(1842가구) 등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위해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층고를 당초보다 더 높일 수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4개 주구 가운데 3주구를 뺀 한강변 1·2·4주구는 내달 하순 주민총회를 열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 자문을 통해 최근 이를 불허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사전 자문에 대한 공문이 서초구청을 거쳐 내려오면 계획안을 보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총회를 열어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잠실동 우성아파트 1~3차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강변 단지인 데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영동권 개발’ 핵심지역인 삼성동과 맞닿아 있어 층고를 높이고 다양한 설계를 도입하는 게 재건축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인근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도 지난해 3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50층 규모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된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도시경관과 건축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아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다양한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반포동 ‘아크로리버 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가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의 ‘한강변 가이드라인’에 따라 35층이었던 최고 층수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8층으로 높아졌다.

주민들 선호도는 엇갈린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는 완화된다. 하지만 서울시 건축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화돼 건축비가 늘어나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 주구(住區)

도시계획 접근 기준의 하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단위 주거구역.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