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의 자본 규제인 영업용순자산비율(NCR)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우리은행을 ‘지분 30%를 통째로 살 그룹’과 ‘지분 10% 미만만 인수할 그룹’으로 나눠 따로 입찰하는 ‘두 갈래 매각’ 방안도 확정했다.

▶본지 5월22일자 A1, 14면 참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각종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손실 대비를 위한 최소 자본금만 유지토록 하고 NCR 규제는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자산운용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진입-영업-NCR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은행의 해외 진출 때 현지법이 증권업 등 겸업을 허용하면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내 보험사와 증권사가 해외에서 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창민/오상헌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