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檢,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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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화록 내용을 입수해 선거 유세 때 낭독한 의혹을 받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함께 고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열람한 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 등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알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그러나 대화록 내용을 입수해 선거 유세 때 낭독한 의혹을 받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함께 고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열람한 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 등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알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