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사고 때 원청기업 처벌 강화"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을 우선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느슨하다”며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중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제도나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에 따른 비용의식”이라며 “울산화학단지 같이 사고 발생 시 다중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원청기업이 유지·보수업무를 직접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특히 ‘나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엄벌 의지를 밝혔다. 방 장관은 “사고에는 확률적으로 (불가피한) 사고가 있는가 하면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나쁜 사고’가 있다”며 “나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현장 안전 관리와 관련, 정부 차원의 ‘기획감독’도 늘어날 전망이다. 방 장관은 “감독관 1명이 수만개 기업을 담당해 당장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며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해 특정 산업단지나 기업을 집중 조사하는 기획감독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용 문제로 안전 관리감독이 미흡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안전 관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정부로서는 투자”라며 “안전감독관 등 현장관리 인력도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