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학생 복무자에 '학점'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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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대 9학점 혜택…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
"여성·장애인 등에 상대적 피해"…형평성 논란 예상
"여성·장애인 등에 상대적 피해"…형평성 논란 예상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일정한 학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환산해 대학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 이행자 전원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최대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부대훈련을 일종의 교육훈련이라고 보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보충역(전환복무자 및 상근예비역) 전원이다.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한 사람에게는 모교의 학점을 주고, 기업 근무자와 중·고졸 입대자에게는 평생학습 계좌에 적립하도록 해 향후 사회 진출시 활용토록 하거나 호봉으로 산정하게 해주는 것이다.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사람에게 ‘9학점’을 주는 방안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입대 병사의 85% 이상이 대학 재학생인 상황에서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면 ‘원격강좌 이수제’와 병행해 학교 생활을 최대 1학기 정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이 부대 내에 있는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이용해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원격강좌 이수제’를 운영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원격강좌를 이용해 한 학기에 6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 1년9개월의 육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18학점까지 들을 수 있지만, 직무 수행상 다 듣고 나가긴 어렵다”며 “새로 9학점이 인정되면 기존 원격강좌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합쳐 최대 1학기 정도를 인정받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교육부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2017년 하반기 입대자부터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일단 가능한 모든 부대의 교육활동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해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부분 기업에서 군 복무 경험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사립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교과 과정을 정하는 것은 각 대학에 자율권이 있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학점을 인정해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환산해 대학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 이행자 전원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최대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부대훈련을 일종의 교육훈련이라고 보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보충역(전환복무자 및 상근예비역) 전원이다.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한 사람에게는 모교의 학점을 주고, 기업 근무자와 중·고졸 입대자에게는 평생학습 계좌에 적립하도록 해 향후 사회 진출시 활용토록 하거나 호봉으로 산정하게 해주는 것이다.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사람에게 ‘9학점’을 주는 방안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입대 병사의 85% 이상이 대학 재학생인 상황에서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면 ‘원격강좌 이수제’와 병행해 학교 생활을 최대 1학기 정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이 부대 내에 있는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이용해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원격강좌 이수제’를 운영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원격강좌를 이용해 한 학기에 6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 1년9개월의 육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18학점까지 들을 수 있지만, 직무 수행상 다 듣고 나가긴 어렵다”며 “새로 9학점이 인정되면 기존 원격강좌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합쳐 최대 1학기 정도를 인정받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교육부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2017년 하반기 입대자부터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일단 가능한 모든 부대의 교육활동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와 협조해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부분 기업에서 군 복무 경험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사립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교과 과정을 정하는 것은 각 대학에 자율권이 있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학점을 인정해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