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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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등 책임"…확정 땐 동반퇴진 가능성
기관제재 받으면 LIG손보 인수 차질 빚을 듯
기관제재 받으면 LIG손보 인수 차질 빚을 듯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동반 퇴진의 기로에 서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과 이 행장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전통보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중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 임기 중 퇴진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
▶본지 6월3일자 A10면, 9일자 A16면 참조
○임직원 100여명도 무더기 징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적용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두 사람 모두 제재심의위원회 전에 사전통보된 징계 수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KB국민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 사태 등에 대한 일괄 제재를 결정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을 포함, 100여명의 임직원이 징계대상이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도 각각 KB국민카드 분사 문제 및 전산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 등의 사유로 경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난해 6월 당시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1년 3월 KB국민카드 분사도 총괄했는데, 카드사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은 점이 중징계 사유로 꼽혔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할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었다. 행장 취임 이후 벌어진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져야 한다는 이유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에 따른 제재까지 보태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적극 소명할 것”
제재심의위원회가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면 두 사람의 위상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확정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이상 경징계),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이상 중징계)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취임했기 때문에 2016년 7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전에 중도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과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사실상 중도 퇴진 압박을 가한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물론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징계가 어디까지나 재취업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중징계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다소 무리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관련 서류를 갖춰 소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자뿐 아니라 KB금융도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 진행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회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주사에 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인수 후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위한 감독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본지 6월3일자 A10면, 9일자 A16면 참조
○임직원 100여명도 무더기 징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적용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두 사람 모두 제재심의위원회 전에 사전통보된 징계 수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KB국민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 사태 등에 대한 일괄 제재를 결정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을 포함, 100여명의 임직원이 징계대상이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도 각각 KB국민카드 분사 문제 및 전산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 등의 사유로 경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난해 6월 당시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1년 3월 KB국민카드 분사도 총괄했는데, 카드사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은 점이 중징계 사유로 꼽혔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할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이었다. 행장 취임 이후 벌어진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져야 한다는 이유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에 따른 제재까지 보태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적극 소명할 것”
제재심의위원회가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면 두 사람의 위상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확정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이상 경징계),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이상 중징계)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취임했기 때문에 2016년 7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전에 중도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과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사실상 중도 퇴진 압박을 가한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물론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징계가 어디까지나 재취업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중징계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다소 무리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관련 서류를 갖춰 소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자뿐 아니라 KB금융도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 진행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회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주사에 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인수 후 자회사 편입 승인을 위한 감독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