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올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지난해보다 73%(7500명)가량 줄어든 2800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中企 과세기준 완화로 급감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54명이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대주주는 올해 150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작년 2332명이었던 일반법인(중견기업 포함) 대주주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 수는 올해 1800명으로 줄었고, 중소기업 대주주 중 대상자 수는 지난해 7838명에서 85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간 거래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 비율이 3%를 넘을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기준을 30%에서 50%로 높였고, 주식 보유 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상당수 중소·중견기업 대주주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