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땅에 상가·공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11일부터 허용…임대 의무 건설도 폐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인근의 ‘공항마을’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집단취락(마을) 지역에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을 35%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그린벨트 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이 시가지나 공항, 항만, 철도역 등 거점시설과 맞닿아 있는 경우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돼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정희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전국 해제 취락 1656개(106㎢) 가운데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은 171개(10%)에 불과하다”며 “이제 부산 공항마을에도 김포공항 인근의 아울렛 같은 쇼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은 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용지가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창원 대전 등의 주택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간업체들의 개발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12.4㎢ 규모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이 시가지나 공항, 항만, 철도역 등 거점시설과 맞닿아 있는 경우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돼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정희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전국 해제 취락 1656개(106㎢) 가운데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은 171개(10%)에 불과하다”며 “이제 부산 공항마을에도 김포공항 인근의 아울렛 같은 쇼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은 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용지가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창원 대전 등의 주택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간업체들의 개발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12.4㎢ 규모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