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서울 신천동에서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의 저층부 판매시설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판매시설 조기 개장을 위한 것이다. 건축주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게 보통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쇼핑시설과 상가, 문화·집회시설로 쓰일 ‘애비뉴얼동’, ‘캐주얼동’(공연장 제외), ‘엔터테인먼트동’ 등 연면적 42만8933㎡로 전체 총 연면적의 53%에 해당한다. 123층(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 건물인 ‘월드타워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등 제반 관련 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건물 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