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적용 기간 3년 중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 조기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8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은 유지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 중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재심의를 신청해 중소기업과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정 기간에 대기업 권고 사항 정도의 조정만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중소기업도 재심의를 신청해 기존 수준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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