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