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로 물건을 샀다가 취소하거나 단순 변심에 의해 반품을 하더라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이같이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