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독점품목 '적합업종'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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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가이드라인 확정
세탁비누·간장 등 빠질 듯
대기업 진입제한도 완화
세탁비누·간장 등 빠질 듯
대기업 진입제한도 완화

동반성장위원회는 세탁비누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일부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면 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외국 기업 점유율이 올라가면 대기업 진입 제한도 풀어줄 방침이다.
동반위는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간장 제조업처럼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하는 사업, 최근 4년간 성장률이 산업 평균 성장률의 두 배가 되는 고속성장업종도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적합업종 일몰제도도 도입된다. 연장을 합의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해당 품목이 적합업종 권고 품목에서 해제되면 적합업종 지정에서 저절로 제외된다. 연장 합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지정 3년, 연장 합의 후 3년 등 적합업종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동반위는 올해 3년 시한이 만료돼 연장 합의 대상인 82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반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100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정책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등 14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