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 기준' 적용
국토부는 변화된 주택 가격 및 수요에 맞춰 거래액 구간과 수수료율을 이같이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중개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것은 2000년 이후 14년 만이다.
현행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임대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다. 법률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이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보다 임대 수수료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3억원 이상~6억원 이하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구간의 임대 수수료율은 0.8%로 비슷한 구간(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매매 수수료율(0.4%)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임대는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매보다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주택 가격과 수요가 2000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져 수수료율을 미세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최고액 구간도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수요가 많은 3억원대 주택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주택은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주택 이외’일 때는 상한선(0.9%) 이내에서 조율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8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한 뒤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이견 조율을 거쳐 9월에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