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 한경 기업 신문고] 한류 콘텐츠 수출 막는 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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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20~30%만 인정 "이중과세"
게임 음악 영화 등 한류열풍을 주도하는 문화콘텐츠업계가 세금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콘텐츠를 수출할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 법인세를 낼 때 차감받았으나 201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혜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 증가로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콘텐츠 수출 규모는 5조원을 넘었다.
11일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기업신문고를 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와 문화콘텐츠업계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수출액 전체에 대해 해주던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지난해부터 20~30% 정도로 크게 줄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같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뒤 또다시 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2012년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유통사가 콘텐츠를 수출한 뒤 개발사에 배분한 수출대금을 국내 매출로 규정하고 공제 대상에서 아예 뺀 것이다.
작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게임 3조2079억원 등 총 5조2017억원이었다. 통상 해외 원천세율이 10%인 것을 고려해 5200억원의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는 20~30%인 1040억~1560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정 세법은 수출대금을 개발사와 유통사가 나눠 갖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무역협회도 콘텐츠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기재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 유통사 사례를 분석해보니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현행 세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콘텐츠 수출 지원한다면서 稅부담 늘리나"
게임 등 콘텐츠업계에서는 개발사가 유통사(퍼블리셔)를 통해 수출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규모가 작은 개발사들이 해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수출을 하면 개발사와 유통사가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해 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통상 현지에서 10%가량의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매출의 10%를 원천세로 떼간다. 만약 100원어치를 수출했다면 세금 10원을 뺀 90원 중 70원을 콘텐츠 개발사가, 20원을 유통사가 갖는다. 2012년까지는 유통사가 해외에서 낸 10원만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말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15항이 신설되면서 유통사는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국외 원천소득’에 개발사가 가져가는 70원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크게 줄어들면서 조세불복 등 반발이 거세다”며 “콘텐츠 수출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내놔도 부족한데 오히려 세 부담을 늘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유통사가 개발사에 주는 대금은 수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외 원천소득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세법은 유통사를 통할 경우 수출액 전체가 해외 원천소득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만약 개발사가 직접 수출했으면 매출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유통사를 거쳤다면 일부만 공제된다는 얘기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11일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기업신문고를 운영하는 한국무역협회와 문화콘텐츠업계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수출액 전체에 대해 해주던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지난해부터 20~30% 정도로 크게 줄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같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뒤 또다시 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2012년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유통사가 콘텐츠를 수출한 뒤 개발사에 배분한 수출대금을 국내 매출로 규정하고 공제 대상에서 아예 뺀 것이다.
작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게임 3조2079억원 등 총 5조2017억원이었다. 통상 해외 원천세율이 10%인 것을 고려해 5200억원의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는 20~30%인 1040억~1560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정 세법은 수출대금을 개발사와 유통사가 나눠 갖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무역협회도 콘텐츠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기재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 유통사 사례를 분석해보니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현행 세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콘텐츠 수출 지원한다면서 稅부담 늘리나"
게임 등 콘텐츠업계에서는 개발사가 유통사(퍼블리셔)를 통해 수출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규모가 작은 개발사들이 해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수출을 하면 개발사와 유통사가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해 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통상 현지에서 10%가량의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매출의 10%를 원천세로 떼간다. 만약 100원어치를 수출했다면 세금 10원을 뺀 90원 중 70원을 콘텐츠 개발사가, 20원을 유통사가 갖는다. 2012년까지는 유통사가 해외에서 낸 10원만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말 법인세법 시행령 94조 15항이 신설되면서 유통사는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국외 원천소득’에 개발사가 가져가는 70원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크게 줄어들면서 조세불복 등 반발이 거세다”며 “콘텐츠 수출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내놔도 부족한데 오히려 세 부담을 늘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유통사가 개발사에 주는 대금은 수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외 원천소득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 세법은 유통사를 통할 경우 수출액 전체가 해외 원천소득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만약 개발사가 직접 수출했으면 매출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유통사를 거쳤다면 일부만 공제된다는 얘기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