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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민원평가 '불량 딱지'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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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평가에서 4등급(미흡)과 5등급(불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점 앞에 붙여놓은 이른바 ‘빨간 딱지’를 떼도록 허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민원평가를 결과를 당초 3개월 동안 게시토록했으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4등급과 5등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더이상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원발생평가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3000여 개에 이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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