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고기와 섞어서 만든 ‘가짜 국내산 고기’를 유명 식당에 납품한 공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제23형사부 황혜민 판사는 캐나다산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혼합한 뒤 이를 ‘국내산 왕꽃갈비’라고 속여 서울 등촌동의 ‘강호동 678’ 식당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축산가공업자 유모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가공업체인 ‘참살이푸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입냉동 캐나다산 올리멜목살(돈육)을 해동한 뒤 국내산 미박목살과 혼합하고, 이를 ‘국내산 왕꽃갈비’로 표기해 식당에 납품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