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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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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