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파이시티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파이시티를 롯데쇼핑·신세계 등과 손잡은 STS개발에 매각하는 등 회생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인허가를 거부하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치권 로비 등 과거 특혜 시비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파이시티는“새로운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인허가를 받았던 5년 전에 비해 교통 등의 여건이 달라져 인허가를 다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파이시티 사업 향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와의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지, 아니면 파이시티를 파산시킬지 결정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