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제한 폐지’ 연내 국회 상정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건축법 제60조 제3항(건축물의 높이 제한)에는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도로의 결빙 방지,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면도로의 근린생활시설과 소형 주거시설들이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제대로 층수를 올리지 못하거나 첨탑처럼 뾰족하게 지어야 했다. 김종천 기안건축 소장은 “이미 가로구획별 높이 제한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어 도로 사선제한은 중복 규정”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높이 층수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도로 사선제한은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로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면도로 지역 가치 높아질 듯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땅의 개발 가치가 높아진다. 용적률이 200%인 이면도로 부지가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용적률 170%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용적률 확보는 사업성 증대로 이어진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팜앤파트너스의 길연진 소장은 “이면도로의 개발 가능한 토지가 관심을 끌 것”이라며 “용적률 증대 등으로 개발지 가치가 10~2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도 다채로워질 수 있다. 측면에서 볼 때 비스듬하게 깎인 건축물 대신 직사각형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어서다. 채희 하우드건축 소장은 “소폭의 도로변 개발지에도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로변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