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린 사진을 주인의 허락 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세살 난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 네 장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그런데 얼마 후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퍼나른 것이다.

이씨도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서 자신의 사진 세 장이 무단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의 각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며 "이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