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도 국산 우선 구매…'군수품 바이코리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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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공개범위 확대
군수품 시장 경쟁체제로
군수품 시장 경쟁체제로
무기체계와 방산물자등 모든 군수품 구매에서 한국산을 우대하는 ‘바이 코리아(buy korea)’ 규정이 신설된다.
국방부는 군수품 조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 ‘민군기술협력 성과 확대를 위한 국방정책 및 제도 발전방향’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에 한해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투복, 전투식량, 방탄헬멧 등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군 방탄복과 방탄헬멧에 자국산 폴리에틸렌 사용 규정을 명시해 운영 중이다. 터키는 자국산 제품을 이용한 군수품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미국, 콜롬비아, 페루 등도 자국산 소재 및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량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중 개정키로 했다. 올해 전력지원체계 구매예산은 1조8484억원에 이른다.
몇몇 방산업체가 독과점하는 군수품 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들기 위해 군이 구매할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 조건을 담은 국방규격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국방규격은 방탄기술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9월 중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완전 공개한다. 공개와 비공개로만 구분해 놓은 국방규격도 △개방△업체 공개△군 내부 공개△비밀규격으로 세분화, 지난해 15%에 불과한 국방규격 공개 비율을 2018년에는 51%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방규격은 38만여건에 달한다.
시중에서 팔리는 상용품을 일부 개조해 군에서 사들이는 군수품 상용화사업도 확대된다. 국방규격 폐지 및 완화를 통해 비방산업체의 군수품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일선 부대 장병들이 군에서 구매할 만한 상용품을 적극 찾도록 포상금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국방부는 군수품 조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 ‘민군기술협력 성과 확대를 위한 국방정책 및 제도 발전방향’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에 한해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투복, 전투식량, 방탄헬멧 등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군 방탄복과 방탄헬멧에 자국산 폴리에틸렌 사용 규정을 명시해 운영 중이다. 터키는 자국산 제품을 이용한 군수품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미국, 콜롬비아, 페루 등도 자국산 소재 및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량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중 개정키로 했다. 올해 전력지원체계 구매예산은 1조8484억원에 이른다.
몇몇 방산업체가 독과점하는 군수품 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들기 위해 군이 구매할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 조건을 담은 국방규격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국방규격은 방탄기술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9월 중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완전 공개한다. 공개와 비공개로만 구분해 놓은 국방규격도 △개방△업체 공개△군 내부 공개△비밀규격으로 세분화, 지난해 15%에 불과한 국방규격 공개 비율을 2018년에는 51%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방규격은 38만여건에 달한다.
시중에서 팔리는 상용품을 일부 개조해 군에서 사들이는 군수품 상용화사업도 확대된다. 국방규격 폐지 및 완화를 통해 비방산업체의 군수품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일선 부대 장병들이 군에서 구매할 만한 상용품을 적극 찾도록 포상금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