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처럼…양육수당 두달치 더 준다
만 0~5세 아동 대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보다 2개월 연장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시점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지금보다 2개월 연장,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을 보호자가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겐 보육료가 지급된다. 지난해 3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가구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연령대에 따라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가정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다. 하지만 정부가 어린이집 등에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와 달리 각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보육료를 받기 위해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된다. 이런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학을 앞두고 혜택을 보는 만 5세 아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1000여명이다. 이들에게 2개월치를 추가 지원하는 데는 연간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