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세무당국으로부터 4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공항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81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15 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로부터 추징금 450억원을 부과받았다.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의 전 자금 담당 직원 정모씨가 2004~2005년 회사가 보유한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759억원어치를 횡령해 사고판 것을 문제삼았다. 한국공항은 “정씨가 회사 몰래 한 일인 만큼 회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세무당국은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했다.

정씨는 2005년 10월 퇴사하면서 해당 주식을 반납, 한국공항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국공항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2개월 전 나왔는데도 뒤늦게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 주식은 16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