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 손모 씨만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 씨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 씨의 변호인은 “수난구호법을 어기고 운항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 면서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3명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이날 3명 등 14명은 검찰과 변호인간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친 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여객선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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