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내 파생상품 거래 허용…투자 참여는 전문 투자자 위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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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제도 변경시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었다. 또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은 자동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설키로 했다. 우선 연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 등을 도입한다. 만기20년 국채선물은 1~2년내 도입할 예정이다.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는 전문 투자자를 위주로 정비한다.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개인투자자에 한해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우선 허용키로 했다.
이후 1년 이상의 거래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한 개인투자자에 한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전문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했었다.
또 시장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주문실수에 의한 손실 등에 대해서 거래소 직권의 사후구제 제도를 만든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은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으로 투자상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LS·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 표준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키로 했다.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렵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제도 변경시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었다. 또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은 자동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설키로 했다. 우선 연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 등을 도입한다. 만기20년 국채선물은 1~2년내 도입할 예정이다.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는 전문 투자자를 위주로 정비한다.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개인투자자에 한해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우선 허용키로 했다.
이후 1년 이상의 거래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한 개인투자자에 한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전문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했었다.
또 시장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주문실수에 의한 손실 등에 대해서 거래소 직권의 사후구제 제도를 만든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은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으로 투자상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LS·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 표준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키로 했다.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렵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