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제재 권한 일부 회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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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계획·결과 사전보고 받기로
금융지주 회장 등 중징계는 직접 통보
금융지주 회장 등 중징계는 직접 통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권한 중 일부를 가져오기로 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관련 검사 계획과 결과도 미리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사전통보도 금감원 대신 금융위가 직접 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검사·제재 절차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중대사안 ‘신속 보고제’ 도입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감원의 검사 계획 보고를 의무화했다. 검사 업무의 기본 방향과 대상 기관, 검사 목적·범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금감원이 검사 후 금융사의 건전성에 중대한 문제를 파악했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검사 결과를 곧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신속보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 후 제재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특히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일부 중징계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의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은행장 또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가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다만 금융지주사 임원의 경우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조치인 ‘문책경고’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처럼 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앞으로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게 된다.
◆기관 ‘주의’ 3회시 ‘경고’로 가중
금융위는 또 금융사나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예정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이 외부에 노출돼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관 제재와 관련한 가중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최근 3년 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금융사에 대해선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기관주의를 2회 이상 받은 일부 은행은 앞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으면 기관경고로 가중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 신용정보를 활용한 여신 취급에 대한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정보를 활용한 금융행정·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제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그동안 금감원에 위탁했던 제재 권한을 상당 부분 회수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최근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게 중징계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견을 보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제재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KB금융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금융 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금융위는 다음달 회의에서 징계수준을 최종 확정한다.
장창민/박종서/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중대사안 ‘신속 보고제’ 도입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감원의 검사 계획 보고를 의무화했다. 검사 업무의 기본 방향과 대상 기관, 검사 목적·범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금감원이 검사 후 금융사의 건전성에 중대한 문제를 파악했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검사 결과를 곧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신속보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 후 제재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특히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일부 중징계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의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은행장 또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가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다만 금융지주사 임원의 경우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조치인 ‘문책경고’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처럼 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앞으로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게 된다.
◆기관 ‘주의’ 3회시 ‘경고’로 가중
금융위는 또 금융사나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예정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이 외부에 노출돼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관 제재와 관련한 가중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최근 3년 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금융사에 대해선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기관주의를 2회 이상 받은 일부 은행은 앞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으면 기관경고로 가중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 신용정보를 활용한 여신 취급에 대한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정보를 활용한 금융행정·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제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그동안 금감원에 위탁했던 제재 권한을 상당 부분 회수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최근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게 중징계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견을 보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제재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KB금융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금융 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금융위는 다음달 회의에서 징계수준을 최종 확정한다.
장창민/박종서/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