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전자발찌 제도 확산…국민엔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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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산책
![[Law&Biz] 전자발찌 제도 확산…국민엔 '양날의 칼'](https://img.hankyung.com/photo/201406/AA.8791883.1.jpg)
이뿐만이 아니다. 수집한 정보 활용 범위는 지금까지 전자발찌 대상 범죄의 수사·재판으로 제한됐지만 지난해 ‘모든 범죄’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도 2016년까지 개발된다. 법무부는 “당분간 추가확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이 말이 지켜질지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됐을까. 지금까지 전자발찌 제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건 도입 당시 딱 한 번뿐이었다. 이후에는 공청회 절차조차 제대로 거친 적이 거의 없다.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각종 제한조치는 법 개정을 거치며 하나둘씩 폐기됐거나 폐기 직전이다.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법무부가 국민을 대신해 제도 확대를 주도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재범률을 크게 낮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치안이나 통제와 관련된 제도를 확대할 때는 장차 이 제도가 오·남용되지는 않을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전자발찌 관리가 법무부에 전적으로 일임돼 있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는 전자발찌 업무를 하는 법무부의 일부 공무원만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공무원의 상급자와 상급 기관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관리기능을 사법부 등 외부기관으로도 분산하거나 민간 전문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유전자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있고 사정기관이 당사자 모르게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사회다. 하나둘 쌓인 이런 감시 장치가 어느 순간 국가폭력이라는 양날의 칼로 돌아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