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84)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권
내년으로 다가온 저탄소차 협력금제(일명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이들 제도는 공해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해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해당한다. 어떤 행위가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주는 영향이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을 때다. 어떤 활동이든 그 값을 치르는 시장의 바깥, 외부에서 발생하는 효과여서 외부효과라 부른다. 해로운 외부효과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다.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대기권에서 지구로부터 나오는 열을 흡수해 다시 지구로 내뿜는 기체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온실가스를 방출해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방출되는 것이 문제다.

해로운 외부효과에 값을 치르게 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경제학자 피구가 제안한 ‘피구세(pigouvian tax)’가 있다. 공해를 일으키는 생산이나 소비활동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피구세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이라는 공해 유발 소비활동에 대해 기준 공해량 이상에는 세금을, 기준 이하에는 음(-)의 세금(보조금)을 자동차 구입 시 한꺼번에 매기는 형태다. 자동차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담금이 부과된 차는 가격이 오르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는 가격이 내릴 것이 당연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시장 내부로 끌어들여 ‘외부성’을 없애는 방법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를 권리로 만들어 직접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권리가 되려면 배출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배출허용총량은 2017년까지 배출될 온실가스 양의 상한을 정한 것이었다. 즉, 배출허용총량 설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공급의 한계선을 긋는 단계다. 공급이 적으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고, 그 배출권을 사서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은 커진다. 산업계의 주장은 정부의 배출허용총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피구세는 일반적으로 기준 책정, 세금 결정 및 징수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배출허용총량 결정과 이행 여부 감독을 해야 하지만, 배출권 가격을 일일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공통적인 효과는 공해 유발 비용이 비싸진다는 것이다. 당장은 자동차 가격이 크게 변하겠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소비자 부담도 광범위하게 커질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