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의 공작기계 중소기업 A사는 3년 전 공정개선 시설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산출 때 투자금액의 7%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덕분이었다.

내년에 공정 효율화 작업을 추가로 계획했던 이 회사는 혜택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해당 조항의 일몰 시기가 올해 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세제개선 108과제' 건의 "일자리·R&D 투자, 지방세 감면 지속돼야"
산업계가 18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세제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조세제도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세 가지 주제별로 총 108건의 건의 사항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전면 폐지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의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은 모두 사라진다. 대한상의는 2012년 기준으로 총 9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미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도 없어 기업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가령 7~10년간 50~100%의 감면 혜택을 바라보고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당장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투자 집행연도에 손해가 발생해 세액공제 혜택이 이월된 기업도 일시에 이월공제액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바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로 적용 기한이 끝나는 각종 세액 공제도 건의 대상이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 때는 투자금의 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일몰시한이 올해까지여서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 현실을 고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법률은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정할 때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정상거래 비율을 기업 규모만 따져 30~50%로 규정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