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동의 없이 남편의 젊은 내연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 준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년 12월께 부인의 동의 없이 A(74)씨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B(39·여)씨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B씨가 부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5세에 이르고 진료기록부상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