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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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임자 복귀 명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음에 따라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에게 다음달 3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고 전교조는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전교조가 계속 거부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전교조에 법외 노조(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임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규약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배석준/정태웅 기자 eulius@hankyung.com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음에 따라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에게 다음달 3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고 전교조는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전교조가 계속 거부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전교조에 법외 노조(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임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규약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배석준/정태웅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