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올리고, 하한액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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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80%로 하향된다.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내리고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20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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