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낮아질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을 현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게 된 배경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하한액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대신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실업급여 하한액, 사는 것이 좀 더 팍팍해지겠다", "실업급여 하한액, 한 번 두고 볼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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