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와 당사자, 증인 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4월 다단계업체를 대리한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사(4월12일자 A27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변호사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 운영을 강화하고 폐쇄회로TV(CCTV) 등 보안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폭행 등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 변호사 등은 개인 경호뿐 아니라 가족 경호도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 파견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폭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장 재량으로 변호사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 복도 등 기존에 CCTV가 없던 장소에도 새롭게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