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한국은 이를 식량의 해외 의존과 관련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면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식량의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안보라는 개념은 1974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식화됐다. 그 당시 방글라데시를 휩쓴 기근으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량안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됐다.

세계적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식량이 생산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소비를 유지하고,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들 국가에 식량이 공급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량이 생산돼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개념은 조금씩 바뀌어 1996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됐을 때 식량안보가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대체로 이런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식량의 자급자족과 같은 생산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이나 가족이 안정적인 식량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국내 생산이나 수입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식량안보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