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유병언 부인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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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권씨를 수행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조모(71)씨와 김모(62)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권씨를 수행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조모(71)씨와 김모(62)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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