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등과 짜고 감정가 부풀리거나 서류 위조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가 대출 브로커 등과 짜고 감정평가서를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158차례에 걸쳐 204억원대 부정·불법대출을 해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심모(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3)씨 등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결탁한 브로커 오모(59)씨 등 3명과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이모(50)씨 등 감정평가사 2명도 사기와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출명의를 빌려준 김모(42)씨 등 4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달아난 브로커 한모(49)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2008년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대덕특구 안 택지개발예정지의 보상을 노리고 토지를 사들이면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기준의 최고 30배에 달하는 50억원의 신용·담보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씨가 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한 달 2천500만원의 이자 부담에 시달리자 브로커와 공모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김천혁신도시의 임야를 사들이면서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7억원의 불법대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권이 설정된 대전시내 아파트 6채를 브로커 명의로 사들이고 월세를 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늘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9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5억3천만원의 사례금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브로커 이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고의 불법대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심씨가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하도록 종용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1년 감사과정서 과다대출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