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탈루 소득을 외국은행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23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워 탈루한 소득을 숨긴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에 매월 말 기준 한 차례 이상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이듬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