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병원·호텔이 '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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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폰기힐스처럼 복합개발…입지규제최소구역 추진
이노근 의원, 국토법 개정안 발의
이노근 의원, 국토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와 병원, 백화점, 호텔 등을 한 건물에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에도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복합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25일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토지 용도, 건물 밀도, 기반시설 규제 등 3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해 쇠퇴한 도심, 역사, 터미널 등을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개념이다. 도시는 통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3대 규제를 적용한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까지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었던 시설들을 모을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가 대표적 성공사례인 롯폰기힐스와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크해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구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 및 주변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 △간선도로 교차점, 대중교통 요충지 등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 도시정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결정한다. 건폐율과 용적률뿐 아니라 대지 안 공지 확보, 도로 사선 제한, 주차장·녹지 확보 등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아 직접 구역을 지정하고 2016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위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생기면 한층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지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심은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돼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25일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토지 용도, 건물 밀도, 기반시설 규제 등 3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해 쇠퇴한 도심, 역사, 터미널 등을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개념이다. 도시는 통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3대 규제를 적용한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까지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었던 시설들을 모을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가 대표적 성공사례인 롯폰기힐스와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크해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구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 및 주변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 △간선도로 교차점, 대중교통 요충지 등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 도시정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결정한다. 건폐율과 용적률뿐 아니라 대지 안 공지 확보, 도로 사선 제한, 주차장·녹지 확보 등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아 직접 구역을 지정하고 2016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위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생기면 한층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지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심은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돼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