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개 조합 법인세율 9%→10~22%로 올린다
정부가 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000여개 조합법인의 법인세율(9%)을 일반법인 수준(10~22%)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의 연간 세금 부담은 최소 2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방안’을 곧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은 기재부가 의뢰한 용역 결과를 담은 것으로, 다음달 1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기재부는 여기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 발표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은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9%만 과세하는데 이를 일반법인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곧바로 일반법인 수준으로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조합법인의 세 부담이 높아질 경우 지역단위 조합 등에 출자하는 수십만명의 배당소득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공청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할 방침이다. 늘어난 고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추가공제’와 달리 설비 투자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