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을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다.



이에 따라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성완종 의원직 상실` `성완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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