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선고로 새누리당의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의원과 같은 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두언 의원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해 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 반면 성완종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두언 의원은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 받아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의정활동을 다시 재개해온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돈을 준 임 전 회장의 일부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은 유죄가 인정되어 1년 2개월의 선고가 확정됐으나 이미 만기출소한 상태이기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성완종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성 의원도 이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로 7.30재보궐 선거는 수도권 6곳(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시,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정, 경기 평택을), 충청권 3곳(충남 서산·태안, 충북 충주시, 대전 대덕구), 호남권 4곳(광주 광산구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전남 나주 화순, 전남 순천 곡성), 영남권 2곳(울산 남구을, 부산 해운대 기장갑) 등 총 15곳이 확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펼쳐지게 됐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47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26석으로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여야의 총력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직 유지와 성완종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두 사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는 미니총선이다""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가 매우 흥미진진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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